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수출 지원 및 취약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은 확대하되 낮은 물가상승률, 석유 등 원자재 가격 하락 추세 등을 고려해 물가안정 목적의 적용은 최소화했다.
적용품목 수는 51개로 올해보다 10개 증가하며, 추정 지원액은 4717억원으로 올해 3754억원 대비 25.7% 증가한다.
이와 관련 수출 주력 품목인 디스플레이·반도체·이차전지 등의 장비 및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이 확대되며, 섬유·피혁·염료 등 영세 중소업체가 주로 사용하는 원재료에 대해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축산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유장, 매니옥 펠리트, 겉보리, 귀리, 옥수수, 대두 등 19개 품목의 사료용 곡물들에 대해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석유?가스?석유화학 품목들에 대해서는 유가 하향 안정세, 세율균형 등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할당관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정유·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세율균형 등을 고려해 할당관세 0.5%(기본세율 3%)가,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서민층 난방 및 택시 연료 등으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해 할당관세 2%(기본세율 3%)가, LNG에 대해서는 중산·서민층 난방 연료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 할당관세 2%(기본세율 3%)가 각각 적용된다.
이같은 내용의 할당관세 운용계획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운영된다.
단 LNG는 난방수요가 많은 동절기 6개월에 한해 적용된다.
정부는 국내외 가격차, 시장 점유율, 관련품목과의 세율불균형 등을 고려해 조정관세 적용 품목을 결정했다. 적용품목 수는 찐쌀, 고추장, 합판, 나프타 등 14개 품목으로 올해 15개보다 1개가 감소했다.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이 큰 찐쌀, 혼합조미료, 당면, 고추장, 표고버섯, 합판, 새우젓, 활돔 등 13개 품목에 대해서는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조정관세율이 적용된다.
나프타에 대해서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할당관세 0.5%)와의 세율균형 확보를 위해 0.5%의 조정관세가 적용된다. 조정관세 운용계획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