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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상시 해제면적 ‘2ha→3ha’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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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12. 1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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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으로 계속 관리하기 부적합 지역을 즉시 해제된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의 상시 해제 면적도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 상반기 중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보완·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농지로서 이용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거나 행위제한을 완화해 2?3차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농촌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2007년, 2008년 보완·정비 이후 10여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농업진흥지역 관련 건의유형을 분석하고, 전국 실태조사를 거쳐 이번 보완·정비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농업진흥지역으로 계속 관리하기 부적합지역은 즉시 해제된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가 일정규모 이상 집단화된 지역을 권역별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지만 도로·철도 등이 개설되고, 주변이 도시화돼 당초 지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기준을 충족하면 해제하기로 했다.

관련 기준으로는 도로?철도 개설 등 여건변화에 따라 3ha이하로 남은 자투리 지역 등 2007년, 2008년 해제기준 적용 지역, 주변이 개발되는 등의 사유로 3ha이하로 단독으로 남은 농업진흥구역, 도시지역(녹지지역) 내 경지정리되지 않은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과 자연취락지구가 중복된 지역, 농업진흥구역 내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비농지인 토지 중 지목이 염전, 잡종지, 임야,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 창고용지인 토지이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는 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가 불가능했던 농어촌형 승마시설, 야영장, 농어촌체험?관광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여건변화에 따른 상시 해제면적도 2ha에서 3ha로 확대되고, 매년 실태조사 후 보완·정비 추진한다.

보전가치가 낮은 일부 농업진흥구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해 6차산업화 등을 위한 토지이용행위 대폭 확대했다.

이로 인해 농업진흥구역 내 일부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에는 농업의 6차산업화 및 농수산업 관련 시설 등의 설치를 추가 허용하기로 했다.

10년 이상 경과한 제조시설의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농산어촌체험시설 및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 설치범위를 확대했다.

이와 관련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행위제한 규정이 계속 적용돼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 이미 설치한 제조시설의 용도변경이 불가능했으나 설치 후 10년이 경과한 제조시설의 경우 용도를 이번 농업보호구역에서 추가 허용되는 시설 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산어촌체험시설의 설치자 범위를 현행 마을공동에서 개별 농어업인·농어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도 가능하도록 했으며, 산지유통시설의 취급범위를 농산물에서 농·림·축·수산물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존치되는 대부분의 우량농지 지역은 국민식량 생산기지로 계속 보전될 수 있도록 농지전용 심사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보전관리정책을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 이후 농업진흥지역 해제 또는 행위제한 완화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역의 농지를 취득한 현황을 전수 조사해 불법사항 적발시 농지법에 따른 고발 등의 조치를 하겠다”면서 “투기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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