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전기설비를 개선하고 축사 화재예방을 위한 농가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가축보험 가입시 축사특약 가입을 유도하고, 축사 전기안전점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농가에 대해서 보험료를 할인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전기안전공사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겨울철 법정 검사·시설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 축사설계도에 대한 전기안전 사전 검토를 실시하고, 원격감시시스템을 축산농가에 도입하고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유사시 상황조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기 안전설비를 개선한 축산농가는 축사특약 보험료를 할인받고, 할인받은 보험료를 전기 안전관리 비용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