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공정위, 대우산업개발 등 3개사 불공정 하도급행위 적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151129010017591

글자크기

닫기

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11. 29. 14:3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현금결제비율 유지 의무도 위반한 3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2억4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3개 건설사에는 삼정기업, 대림종합건설, 대우산업개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 건설사는 2013년 1월부터 2년 동안 72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총 1억305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삼정기업 및 대림종합건설은 2013년 1월부터 2년 동안 208개 수급사업자에게 할인료와 수수료 총 10억798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삼정기업, 대림종합건설은 2013년 1월부터 2년 동안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발주자로부터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았지만 18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한 현금 비율은 0.9%에 불과했다.

삼정기업, 대림종합건설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지연이자와 수수료 등을 모두 지급해 자진 시정했지만 공정위는 법위반금액이 2개 건설사 모두 4억원 이상으로 상당히 크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외에 과징금을 각각 1억4500만원, 9500만원 부과 조치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민사소송 진행을 이유로 1개 수급업자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대우산업개발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4539만원에 대한 지급명령 및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건설업종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또는 수수료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관행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