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3개 건설사에는 삼정기업, 대림종합건설, 대우산업개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 건설사는 2013년 1월부터 2년 동안 72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총 1억305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삼정기업 및 대림종합건설은 2013년 1월부터 2년 동안 208개 수급사업자에게 할인료와 수수료 총 10억798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삼정기업, 대림종합건설은 2013년 1월부터 2년 동안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발주자로부터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았지만 18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한 현금 비율은 0.9%에 불과했다.
삼정기업, 대림종합건설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지연이자와 수수료 등을 모두 지급해 자진 시정했지만 공정위는 법위반금액이 2개 건설사 모두 4억원 이상으로 상당히 크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외에 과징금을 각각 1억4500만원, 9500만원 부과 조치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민사소송 진행을 이유로 1개 수급업자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대우산업개발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4539만원에 대한 지급명령 및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건설업종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또는 수수료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관행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