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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한·러 어업협상 타결…명태쿼터 2만톤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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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11. 1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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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제25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2016년도에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어획할 수 있는 조업쿼터 및 조업조건 등에 관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에 확보된 조업쿼터는 명태 2만500톤, 대구 3750톤, 꽁치 7500톤, 오징어 3500톤, 기타 750톤 총 3만6000톤이다.

명태쿼터의 경우 이번에 확보한 2만500톤 이외에 러시아 극동지역 투자 타당성 조사 연구가 완료된 내년 6월 이후 9500톤의 쿼터 배정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꽁치 쿼터는 우선 7500톤은 배정하고 외교경로를 통해 추가쿼터 배정을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모든 어종의 입어료는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와 관련 톤당 명태 370달러, 대구 385달러, 꽁치 106달러, 오징어 103달러, 청어 110달러, 가오리 173달러, 복어 90달러다.

조업조건에 대해서도 업계의 요청을 반영해 명태, 대구 조업선의 조업기간을 12월 31일까지로 계속 유지했다.

꽁치조업시 러 감독관 승선선박의 현장복구 지연에 따른 조업 지장이 없도록 조속 복귀를 요청했다.

내년도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예정인 우리나라 어선은 명태조업선 4척, 대구조업선 2척, 꽁치조업선 13척, 오징어조업선 50척 등 총 4개 업종 69척이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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