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세는 특허료 등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조세 조약이나 세법을 악용, 세금을 내지 않았던 다국적 기업에 부과하기 위하는 세금을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터키 안탈리아에서 15일부터 16일(현지시간)까지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다국적 기업의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문제(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에 관해 G20 정상들의 합의한 내용에 따라 조세 회피 내용과 사례를 분석하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 G20 정상들은 구글 같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맞서 G20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동대응 방안을 골자로 한 BEPS 최종보고서를 승인했다.
이에 각국 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숨겨진 세원을 찾아 이른바 ‘구글세’를 징수하기 위한 입법화 과정을 진행하고 조세 조약을 개정해 BEPS 보고서 내용을 이행하게 된다.
BEPS 보고서에는 과제별로 이행 강제력이 다른 15가지 조치 사항을 담고 있다. 각국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력을 담은 과제는 ‘최소 기준’부터 강한 이행이 권고되는 과제 ‘공통 접근’, 국가별로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과제 ‘모범관행·권고안·지침’을 제시했다.
이중 ‘최소 기준’ 과제의 경우 한 국가라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국가로의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 만일 이를 어기면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이행 압력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다국적 기업의 숨겨진 세원을 발굴하고 과세권 강화에 초점을 맞춰 BEPS 과제 이행 방안을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소득세법, 법인세법은 2017년 이후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외 투자 여건, 다른 국가 도입 현황 등을 분석해 세법과 조세 조약을 단계적으로 개정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