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농관원은 15개반(31명)으로 구성된 사이버단속반을 포함,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3000명 등 총 4100명을 단속에 투입한다.
이번 단속은 김치·양념류 제조·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음식점 중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이뤄진다.
또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국내산 김치 제조업체와 음식점에서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제공하는 김치에 대해 원산지표시 적정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김치 수입업체와 양념류에 대해 수입 통관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유통경로를 추적하여 조사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소비자가 구별하기 어려운 수입산과 국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속이는 등 지능화된 위반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첨단 기기를 활용한 과학적인 분석법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NIRS(근적외선분광분석법)를 활용해 재배 지역의 토양이나 기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농산물의 유기성분이나 함량의 차이를 분석하고, 국산 농산물의 향 패턴과 비교하여 수입산 여부를 판별하는 전자코 및 무기성분의 함량을 상대적 비교로 원산지를 판별하는 X-선 형광분석기(XRF)도 단속에 활용하기로 했다.
단속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업체는 형사입건, 표시를 하지 않은 업체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언론보도 및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재욱 농관원 원장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해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