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개되는 가격정보는 우선적으로 정보 공개에 동의한 농협주유소(658개소)와 일반주유소(480개소)의 면세유 판매가격이다.
나머지 주유소(4544개소)의 면세유 판매가격 공개를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1월부터 현재 주유소 외벽에 설치하도록 돼 있는 면세유 가격표시판에 ‘면세액’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판매업자와 소비자가 면세유 가격표시판의 ‘면세전 가격’과 ‘면세유 판매가격’의 차이가 면세액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면세유 판매업소간 경쟁촉진을 통해 면세유 판매가격이 낮아져 농업인들의 면세유 구입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