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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무허가 축사개선 세부시실 요령’ 농가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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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11. 1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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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무허가 축사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합동으로 만든 ‘무허가 축사개선 세부실시 요령’을 지방자치단체 시달하고 축산농가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설건축물 적용대상에 가축분뇨처리시설, 가축양육실을 신설하고 지붕 및 벽 재질에 비닐 및 천막에서 합성 수지(일명 썬라이트) 및 합성강판 2분의 1이하까지 확대했다.

또한 지난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가축사육 거리제한 3년 유예, 축사폐쇄·사용중지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3∼4년 유예했다.

올해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육계·오리 축사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했다.

한-호주, 한-캐나다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축산단체 요구사항인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설치해야 하는 방역(소독)시설에 대하여 건폐율 산정 시 제외했다.

아울러 불법축사의 이행강제금 부과 및 경감 근거를 마련했으며, 무허가 축사 농가와 계약한 계열화 업체에 대한 3년간 벌칙 유예를 추진 중에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무허가축사 개선 추진상황 점검 및 추가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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