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본격적인 협의가 진행됐으며 4월 수입 위험평가 완료, 6월 검역·위생 증명서 합의, 8월 수출 작업장 홍콩정부 등록에 이어 10월 홍콩 전문가들의 국내 입국을 통한 현지 실사가 완료됐다.
특히 수출을 위한 마무리 절차로 지난달 홍콩 정부 전문가 2명이 방한, 국내 쇠고기 수출 작업을 하는 도축장·가공장 및 소 사육농장, 소해면상뇌증(BSE) 실험실, 사료공장 등을 찾아 적격성 여부를 점검했다.
홍콩 정부는 현재 실사 결과를 토대로 내부 검토 중이며 문제가 없으면 우리나라와 홍콩 간에 검역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 절차가 끝나면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시·도 및 홍콩 정부에 최종 등록된 수출 작업장에서 생산·가공된 쇠고기의 홍콩 수출이 가능해진다.
이번 홍콩 수출이 성사되면 국내산 쇠고기로는 첫 수출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