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조치수역이란 2001년 체결된 한·중어업협정에 의해 한국과 중국의 어선에 한해 상호 허가 없이 자유롭게 조업이 가능한 수역이다.
이번 공동순시에 참여하는 양국 지도선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1647톤급 무궁화24호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 1680톤급 1103함이다.
일주일 간 잠정조치수역을 공동으로 순시하고 자국의 불법어선을 단속한 후 상대국에 처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이번 공동순시는 2013년 6월에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공동성명부속서(공동단속 등 협조체제 강화)’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지난해 12월 최초 실시한 이후 이번이 4번째다.
올해 4월과 6월에 실시한 공동순시에서 중국어선 총 317척을 확인한 바 있다.
이번 공동순시는 중국 저인망어선의 본격적인 조업이 이뤄지는 시기에 실시해 불법어업 단속의 효과가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양동엽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이번 공동순시를 통해 그간 잠정조치수역을 거점으로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넘나들면서 불법조업을 감행하는 중국 불법어선을 차단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