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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확산 심상치 않다…9월 이후 14건 고병원성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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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11. 0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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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농림축산식품부 등 방역당국에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9월 14일 AI 최초 발생 후 이달 1일까지 고병원성 AI가 광주 2건, 전남 12건 총 14건 발생했다.

현재까지 양성으로 확진된 14건 모두 기존과 달리 농가신고가 아닌 출하전 검사와 역학관련 검사과정에서 선제적으로 확인됐다.

발생원인에 대해 농식품부는 최초 가금중개상인 가금류 계류장 내 남아있던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달 18일 영암 육용오리 농가 발생 이후 보호지역 내사람 또는 차량으로 전파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방역지역 내 총 19개 농가, 19만6122마리의 가금류를 매몰조치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남·광주 육용오리 농가에 대해 일제 검사 중에 있다”면서 “여기에서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고, 겨울철새 도래 및 전 세계적인 발생 상황을 고려할 때 야생철새에 의한 바이러스가 가금류 사육 농가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가 ‘빅데이터 기반 AI 확산위험도 모델’을 통해 향후 발생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충북 음성, 전북 부안·고창·정읍·남원·장수, 광주 서구·북구 등 8개 시?군의 추가 확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농식품부는 타 지역으로의 AI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이달 11일까지 전남·광주지역의 모든 육용오리농가에 대해 AI 일제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6일까지 전남·광주지역의 오리농가, 전통시장 및 계류장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농협 공동방제단 89개반을 동원해 일제소독을 실시한다.

농가입구 및 주변도로, 전통시장 내 생닭·생오리 판매업소, 계류장 및 가든형 식당 등에 대한 소독을 통해 잔존 가능성이 있는 바이러스를 사멸해 추가 발생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 및 중앙기동점검반을 동원해 발판소독조비치, 축사 내·외 소독 및 소독실시기록부 작성·비치 등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농가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처벌에 나서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2월29일까지 4개월간 전남 소재 모든 육용오리 농가에 대해 일제 입식·출하(All in-All out) 시스템을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계열화 소속 농가에서 2회 이상 AI가 발생할 경우 계열화사업자, 소속 농가, 작업장 등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동하고, 농장 및 축산관련 작업장 등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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