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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현금 지급 60.1%…전년비 5.3%p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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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11. 0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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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불공정 하도급거래관행이 상당한 폭으로 개선된 ‘2015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는 5000개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혐의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원사업자와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9만5000개의 수급사업자 등 총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대상 원사업자 중 대금 미지급, 서면 미발급, 부당 반품 등 24개 하도급법 위반행위 유형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한 건이라도 법위반 사실이 있다고 스스로 응답한 원사업자의 비율은 25.9%로서 전년도 29.2%에 비해 3.3%포인트 감소했다.

원사업자의 법위반 혐의업체 비율의 경우 유형별로 수급사업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미지급 등 ‘대금 미지급’ 행위를 했다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수급사업자의 응답결과 33.8%로 전년 39.1%에서 5.3%포인트 줄었다.

수급사업자의 응답결과, ‘부당 위탁취소’ 행위를 했다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전년 7.8%에서 5.2%로 2.6%포인트, ‘대금 부당 결정?감액’은 전년 8.4%에서 7.2%로 1.2%포인트, ‘부당 반품’은 전년 3.0%에서 2.0%로 1.0%포인트 각각 감소했다.

거래조건 개선과 관련해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의 비율은 60.1%로 전년 54.8%에 비해 5.3%포인트 증가했다.

원재료가격 상승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대금 인상을 요청해 일부라도 수용됐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의 비율은 96.8%로서 전년 92.0%에 비해 4.8%포인트 늘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원사업자는 전년에 비해 0.6%p 증가한 75.6%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건설공사에서의 물량 추가·변경 위탁시 서면 미교부’와 ‘유보금 설정’ 문제도 이번 조사에 처음으로 포함해 확인했다.

유보금이란 원사업자가 계약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의 보수를 담보하기 위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보시켜 놓은 금액이다.

이와 관련 건설하도급 거래에서의 추가·변경 위탁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수급사업자의 응답결과 55.4%로 조사됐다.

원사업자가 유보금을 일방적으로 설정했다거나 유보금이 설정된 사실을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지받았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의 비율은 각 27.2%, 35.9%로 집계됐다.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는 원사업자의 비율이 수급사업자의 응답결과 13.1%로 나타났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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