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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9월의 공정인’에 김동명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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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10. 2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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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9월의 공정인으로 약관심사과의 김동명 사무관과 심지영·임연수 조사관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공정위가 해외 구매·배송 대행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해외 구매·배송 대행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20개의 해외 구매·배송 대행 사업자가 사용하는 서비스 이용 약관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소비자가 실제 비용을 초과하여 결제한 과납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경미한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후 고객과 협의 없이 제품을 반송하는 조항 등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5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김동명 사무관은 “이번 심사를 계기로 해외 구매 서비스 분야에서 공정한 계약관행이 정착돼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권리가 한층 두텁게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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