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공정위가 해외 구매·배송 대행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해외 구매·배송 대행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20개의 해외 구매·배송 대행 사업자가 사용하는 서비스 이용 약관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소비자가 실제 비용을 초과하여 결제한 과납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경미한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후 고객과 협의 없이 제품을 반송하는 조항 등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5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김동명 사무관은 “이번 심사를 계기로 해외 구매 서비스 분야에서 공정한 계약관행이 정착돼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권리가 한층 두텁게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