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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 규제 개선 공무원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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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10. 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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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규제개혁 추진 7대 원칙’ 발표
앞으로 규제 신설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 공무원은 면책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0일 광주광역시 테크노파크에서 관계부처, 광주광역시장, 전남도지사,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개혁 추진 7개 원칙’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황 총리는 ‘규제개혁 추진 7대 원칙’을 발표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7대 원칙으로는 △규제신설 원칙적 억제 △규제비용 부담경감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 △기존규제 체계적 정비·관리 △불합리한 지방규제 신속 정비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 등이다.

이중 공무원의 면책 항목이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 황 총리는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겠지만 소극적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오히려 책임을 묻겠다”고 설명했다.

같은 연장선상에서 규제개혁 업무에 헌신한 유공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포상 등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게 황 총리의 방침이다.

황 총리는 “정부는 확고한 원칙 아래 국민들이 변화를 현장에서 체감할 때까지 규제개혁을 계속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규제개선 성과가 현장에서 제대로 미칠 수 있도록 밀도 있는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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