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정된 식품명인 7인은 장류 분야 경기 안성 서분례 씨, 전북 순창 강순옥 씨, 전남 강진 백정자 씨, 경남 하동 정승환 씨 4인, 김치류 분야 경남 밀양 윤미월 씨, 주류 분야 제주 서귀포 강경순 씨, 묵류 분야 충남 서천 김영근 씨 등이다.
이들은 전통식품 제조·가공분야의 기능보유자로 해당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했거나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켜온 점이 인정됐다.
식품명인은 국가가 지정하는 해당 식품분야 명인으로서 명예를 갖게 되고 명인이 제조하는 해당 제품은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식품명인의 표지를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명인의 기능은 개인의 것일 뿐 아니라 국가적 자산이기도 한 만큼 명인제도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명인 제품 전시·박람회 개최, 판로확대 및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식품명인의 보유기능을 계승·발전시키고, 우리 전통식품의 수출 확대 및 한식세계화 등과 연계되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