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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방문판매법 위반 사업자 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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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10. 0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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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을 위반한 사업자의 주요 정보를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매 반기별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정위 또는 지자체로부터 시정조치, 고발 등을 받은 사업자의 상호, 주소, 주요 법 위반내용, 조치내용 등을 1년간 공개된다.

공개 사업자 범위는 ‘방문판매 등 관한 법률’ 상 모든 특수판매업자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사업자 등이 해당된다.

공개 대상은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고발 △과태료 부과를 원칙으로 하는 법 조항을 위반해 공정위 또는 지자체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특수판매업자다.

시정조치에는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공정위의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태료, 고발, 영업정지, 과징금 및 지자체의 시정권고, 과태료 등이 포함된다.

공개 내용으로는 사업자명, 사업자 유형, 사업장 주소, 위반 법 조항, 주요 위반 내용, 소명사실, 조치 내용, 조치 기관이다.

공정위 홈페이지 ‘정보공개→사업자정보공개→방문판매법 위반 사업자’의 메뉴를 통해 상시 열람 가능하다.

공정위는 사전에 해당 사업자에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을 통보하고, 소명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제출케 해 소명사실을 함께 공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특수판매 분야에서의 법 위반 사업자의 주요 정보를 공개해 법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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