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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김우남, “농협 자회사 NH개발 렌트카사업 농협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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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10. 0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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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자회사 NH개발의 개인 렌트카사업이 농협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NH개발은 1991년 농협의 회원교류지원 사업을 위해 설립된 이래 건설, 교류, 미디어, 차량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의 자회사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에 따르면 NH개발은 2000년부터 농협중앙회와 계열사, 지역 농·축협을 대상으로 한 렌트카사업 하고 있다. 이는 ‘농협법 제134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것이다.

NH개발은 렌트카사업으로 2013년 286억원의 매출에 3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려 10.6%의 영업이익률을 거뒀다. 또한 지난해 296억원의 매출에 26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려 8.7%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9월부터 NH개발은 개인을 상대로 렌트카사업에 나섰다. 이 회사가 개인에게 대여한 차량대수는 2015년 8월 기준 총 340대로 파악됐다.

하지만 농협중앙회와 계열사, 농·축협의 업무용 렌트카사업과는 일반 개인에 대한 렌트카사업 확대는 농협법 제134조 제1항 8호의 부대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농협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김우남 위원장은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가 업무용을 제외한 개인 렌트카 사업을 NH개발이 직접 하는 것은 농협법 제134조 제1항 제8호의 부대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NH개발이 개인에 대한 렌트카사업이 농협법 사업범위 조항에 저촉 가능성에 대해 지금까지 농식품부에 문의나 협의를 한 적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김우남 위원장은 “현재 농협중앙회 교육지원부문 자회사로서 농협법의 사업목적 범위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할 NH개발이 자의적으로 사업범위확장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법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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