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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소유농지 3ha 초과 가입제한 규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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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10. 0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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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6일 공포·시행돼 농지연금 가입시 농지면적 제한 기준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이란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 지급하는 연금이다. 개정안은 소유농지가 3ha를 초과하는 경우의 가입제한 규정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지면적 기준을 폐지한 이유는 농지면적 기준으로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지가(地價)가 높은 지역 농업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가입제한 규정 폐지로 65세 이상 농가 중 경지규모 3ha 이상 농가 약 3만호에게 가입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하고 소요 사업비도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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