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이란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 지급하는 연금이다. 개정안은 소유농지가 3ha를 초과하는 경우의 가입제한 규정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지면적 기준을 폐지한 이유는 농지면적 기준으로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지가(地價)가 높은 지역 농업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가입제한 규정 폐지로 65세 이상 농가 중 경지규모 3ha 이상 농가 약 3만호에게 가입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하고 소요 사업비도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