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WTO 한일 수산물 분쟁 패널 설치…협정 위반 여부 판단키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150928010017323

글자크기

닫기

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09. 28. 19:3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세계무역기구(WTO)는 28일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등 수입 규제조치에 대해 WTO 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패널을 설치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전했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31일 DSB 회의에서 일본의 패널 설치 1차 요청에 반대한 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도 반대 입장을 견지했으나 WTO 규정에 따라 패널이 자동으로 설치됐다.

WTO 규정상 패널 설치가 요청된 첫 번째 DSB 회의에서는 피소국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이 동의해야 패널이 설치되지만 제소국이 재요청할 경우 차기 회의에서는 패널 설치가 자동으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WTO는 향후 사무국 주관으로 패널 위원 3인을 선정하는 패널 구성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패널 구성을 완료한 후에는 패널 운영 절차와 일정 등을 확정한 뒤 당사국 서면 입장서 제출, 패널 구두 심리 등 본격적 법리 공방을 진행하게 된다.

패널 설치부터 보고서 채택까지는 약 1년이 소요되나 최근 WTO 분쟁 건수 급증 등으로 실제 일정은 지연되는 추세다.

향후 정부는 WTO 분쟁 해결 절차에 적극 대응, 일본 원전 관리의 적절성과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 등을 철저히 짚어보고 우리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조상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