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작성해 공정위에 등록한 문서로 가맹본부 일반현황, 가맹계약의 주요 거래조건 등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핵심정보를 담고 있다.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조치에 앞서 지난 4월부터 정보공개서 변경 사전안내와 함께 변경등록을 기한 내 이행토록 지속 촉구했던 공정위는 이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기한 내에 하지 않은 사유는 폐업, 신규가맹점 모집 중단, 단순불이행 등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가 등록취소 된 가맹본부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등록 이후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 법령상 변경등록 기한을 준수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공정위는 이번 등록취소로 사업의사가 없거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가맹본부를 시장에서 퇴출시켜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엄중제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