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활용, 유통, 친환경, 축산(동물보호 추가), 식품 등 5대 중점분야에 대한 전국 광역·기초단체의 조례, 규칙, 훈령 등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339개의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발굴, 개선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관련 식품위생법상 완화된 기준의 식품제조가공 조례·규칙 제정을 이달 3일 현재 83개 지자체에서 완료했다.
전문가 분석 결과 완화된 기준에 따라 30∼50평 규모 식품제조가공업을 농업인 등이 창업할 경우 기존보다 평균 약 2000만원의 창업비용 절감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일정한 시설기준만 갖추면 누구나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조례·규칙 개정을, 동물보호센터의 공공적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동물보호법’에 따른 지정절차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별표로 명시해 다수 지원 시 우선 순위를 정해 선정토록 개정을 각각 추진한다.
이로 인해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신청 대상에 일정시설 기준 충족 시 지원가능하게 해 모든 시민에게 지원 기회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규칙 제60조 불량 출하자 제재 방법 폐지 개정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라며 “월1회 규제신문고 건의과제 현장점검 등 지자체, 전문가, 농업인단체 및 협회와 현장에서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