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건설공사 손해보험 가입방식을 시공사 가입에서 발주자 또는 시공사 선택 가입으로 변경했다.
창업초기기업 등 신규참여자의 진입장벽 해소를 위해 현행 1배 이내인 실적제한 기준을 제조?용역의 경우 3분의 1배 이내로 완화했다.
서비스업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부담 완화를 위해 공사이행보증보험이 적용되는 용역의 범위를 모든 용역에서 공사 및 공사 관련용역으로 한정헸다.
또한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시 환산재해율 뿐만 아니라 재해예방노력도 평가항목으로 포함해 건설업체의 자율적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에서 추정가격의 60%미만 입찰은 평가산식에서 제외하고 해당 입찰자의 가격점수는 배점한도에 30%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해 가격평가의 왜곡을 방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건설공사 손해보험 가입방식을 변경하여 규모의 경제에 따른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제한경쟁입찰 시 실적제한 완화 및 서비스업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부담 경감 등으로 창업초기 기업 판로확대, 서비스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