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그린캠퍼스는 원유생산 및 목장관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강원도 평창에서 대관령 삼양목장을 운영하고 있다.
에코그린캠퍼스는 삼양식품이 48.49%, 총수일가 개인회사라고 볼 수 있는 내츄럴삼양이 31.13%, 총수일가가 직접 20.25%를 보유하는 등 내부지분율이 거의 100%에 달하는 비상장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양식품은 약 20년간 자신의 소속 직원 11명 및 임원 2명에게 계열회사 에코그린캠퍼스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인건비를 대신 지급했다.
또한 삼양식품은 약 7년간 에코그린캠퍼스의 관광사업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셔틀버스 연평균 450대 이상을 무상으로 대여했다.
삼양식품의 지원금액은 인력지원 관련 약 13억원 및 차량지원 관련 약 7억원 등 총 20억원에 달했다.
에코그린캠퍼스의 재무상황이 열악한 상황에서 목장관광사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지원이 이뤄져 인근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한 경쟁여건을 유지하게 됐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삼양식품과 에코그린캠퍼스에 각각 3억100만원,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같은 대기업집단 뿐 아니라 중견그룹의 부당지원행위도 공정위의 감시대상이라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