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에 따른 조치다. ‘국민기초생황 보장법’ 개정은 수급권자의 기준이 당초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통합급여 체계에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됐다.
농식품부는 복지용 쌀 ‘나라미’를 구입할 수 있는 공급대상을 당초 최저생계비 이하 및 차상위 계층에서 급여를 받는 모든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했다.
이로 인해 ‘나라미’를 구입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당초보다 최대 약 76만명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고,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라미’는 보건복지부 ‘정부관리양곡할인지원사업’을 통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50% 할인된 금액으로 공급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