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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배·보상 신청 안산 현장접수처 운영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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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09. 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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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배·보상 신청 관련 안산 현장접수처의 운영기간이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배·보상 신청기한 종료일이 이달 30일로 다가오고 있어 신청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안산지역의 현장접수처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운영하던 현장접수처를 21일부터 24일까지 상시 운영하고, 추석연휴의 대체공휴일인 29일과 신청접수 종료일인 30일에도 운영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배·보상 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신청 관련 행정·법적 서비스를 지원하고 현장접수처 운영 관련 내용도 해수부 홈페이지와 문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17일까지 접수된 인적 배상은 총 221건으로 약 48%가 신청을 했으며, 이중 희생자 비율은 약 54%다.

생존자의 경우 현재 치료를 진행 중이거나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등 배·보상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 중으로 향후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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