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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황주홍, “농정원, 부담금만 내고 장애인 고용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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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09. 1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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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맞추지 못해 지난해 1900여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이 15일 농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정원이 지난해 장애인 법정의무비율 3%를 채우지 못해 부담금 1901만2010원을 납부했다.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은 100인 이상의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장애인을 의무고용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3%를 준수해야 하고, 100인 이상의 기관은 의무고용률 3% 미준수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민간기업은 2.5%를 기준으로 한다.

부담금은 의무비율의 절반 이상을 고용할 경우 59만원, 절반 미만을 고용한 경우 88만5000원, 1인도 고용하지 않았을 때 95만7000원을 내야 한다.

황주홍 의원은 “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규정 준수 및 장애인 고용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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