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산하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이날 제11차 심의를 열어 71억원의 인적배상금과 8억9천여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 지급을 의결했다.
단원고 희생자에게는 1인당 4억2000만원 안팎의 배상금과 50000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이 지급된다.
심의위는 이날 세월호에서 침몰한 침몰한 차량·화물 12건에 대해 물적 배상금 9억6000만원을, 구조·수색 활동에 참여한 어업인 손실 43건에 대해서는 5억9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주까지 누적된 결과를 살펴보면, 세월호 희생자 304명 가운데 150명(49%)의 유족과 생존자 157명 가운데 40명(25%)이 배상금을 신청했다. 심의위는 신청 사건을 차례로 처리하고 있다.
특별법상 배·보상금과 위로지원금 접수는 오는 30일 종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