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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김영환 “TV홈쇼핑, 백수오 제품 잔액 환불을 전액환불로 눈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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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09. 1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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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수오 소동 관련 TV홈쇼핑사가 잔여제품에 대한 환불을 전액환불로 눈속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영환 의원에 따르면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TV홈쇼핑에서의 제품 누적 판매액만 약 25000억원에 달했다.

업체별로 홈앤쇼핑 980억원, 롯데홈쇼핑 505억원, CJ홈쇼핑 445억원, GS홈쇼핑 345억원, 현대홈쇼핑 209억원, NS홈쇼핑 5억원으로 나타났다.

가짜 백수오 소동 이후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 및 합의권고 미성립 건 분쟁조정 진행, 내츄럴엔터텍과 홈소핑 등 판매업체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와 관련 TV홈쇼핑사의 경우 허위·과장성 광고와 관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에서 소비자피해에 대한 피해보상 책임 1순위다.

특히 백수오 판매업자인 홈쇼핑업체의 허위·과장 광고 책임이 입증되면 구입가에 대한 100% 환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NS홈쇼핑을 제외한 나머지 홈쇼핑사는 전액 환불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영환 의원 조사 결과, CJG홈쇼핑은 구입시점 무관 잔여제품 반품처리 및 환불했고, 4월 19일 판매분 3억3000만원에 대해서만 전액 환불 공지했다.

GS홈쇼핑은 구입시점 무관 잔여제품의 현금 선 환불 후 수거 및 확인절차, 롯데홈쇼핑은 미개봉, 섭취중인 경우 잔량환불, 현대홈쇼핑은 구입시점 무관 남은제품에 한해 환불, 홈앤쇼핑은 구매시점 무관 잔여제품 반품처리 후 환불을 각각 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홈쇼핑사가 전액환불 대신 잔여제품 환불이라는 눈속임을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영환 의원은 “언론을 통해 전액 환불하는 것처럼 얘기했다”면서 “공정위 당국은 이같은 문제를 계기로 중개사업자들의 관리감독을 위해 법제화 마련과 입법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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