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1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을 경우 업체들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실명영수증이 아닌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문제는 무기명 현금영수증이 국세청에 신고돼 업체 소득원으로 등록되지만 소비자에 대한 정보가 없어 해당 건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심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실명으로 발급되지 않은 현금영수증은 총 112조원으로 전체 현금영수증 발급액인 416조원 중 27%를 차지했다.
무기명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2010년 19조3000억원에서 2011년 22조1000억원, 2012년 22조6000억원, 2013년 23조4000억원, 지난해 25조300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현금영수증 발급액의 건당 평균 금액을 분석한 결과, 실명발급은 1건당 3만6000원, 무기명발급은 8000원으로 기록돼 소액결제시 현금영수증 발급율이 낮았다.
무기명 현금영수증의 업종별 현황은 소매업종이 무기명 영수증을 가장 많이 발급했다. 지난해 무기명 현금영수증 발급건수 총 33억건 중 소매업이 25억건(77%)을 기록했으며, 음식업(1억9000만건, 6%), 숙박업(1000만건)이 뒤를 이었다.
또한 지난해 무기명 현금영수증 발급총액 25조2000억원 가운데 소매업이 13조7000억원으로 54%를 차지했다. 서비스업(1조4000억원, 5%), 음식업(1조3000억원, 5%)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무기명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해 시도별, 지역별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문제는 무기명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매년 늘고 있고, 실명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해마다 줄어드는 등 납세자들이 세금 공제 해택을 받을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면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국세청이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발급 확대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