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3일 수산관계 법령 위반행위로 행정처분 돼 어업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생계형 어업인 3506명이 이번 특별감면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면은 올해 6월 30일까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이 완료됐거나 그 처분의 효력이 종결되지 아니한 행정처분에 대해 실시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해수부는 어업면허·허가 취소 등 불이익한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관리하고 있는 2638명의 처분기록을 삭제한다.
또한 어업면허·허가가 정지된 33명에 대해서는 그 잔여기간의 집행을 면제 또는 2분의 1을, 어업면허·허가가 취소돼 재취득 유예기간 중인 3명에 대해 그 유예기간의 2분의 1을 각가 감경한다.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해 해기사면허가 정지·취소된 832명도 이번 특별감면조치 대상에 포함했다.
단 무허가어업, 공조조업, 조업금지구역 침범 등 중대 위반행위 34종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결과 총 행정처분자 4281명 중 3,506명(82%)이 특별감면 되고 775명이 특별감면에서 제외된다.
한편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정도에 따라 어업면허·허가 및 해기사면허에 대해 경고(견책), 정지, 취소처분을 하며, 직전 2년 내에 처분기록이 있을 경우 가중해 처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