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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살상용 목함지뢰’…하사2명 다리절단, 군 “혹독한 대가 치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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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승인 : 2015. 08. 10. 14:46

지난 4일 2차례 폭발, 다리 절단 중상 입어
유엔사 "북 정전협정 위반 규탄…북에 장성급회담 요청"
지난 4일 경기도 파주 인근 군사분계선(MDL) 남쪽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작전에 투입된 우리 군 부사관 2명이 북한군 매설 ‘살상용 목함지뢰’를 밟아 발목 절단 등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0일 ‘대북 경고성명’을 통해 “우리 군은 수차례 경고한 대로 북한이 자신들의 도발에 응당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며 강력한 보복응징 의지를 천명하면서 북한에 대해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또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도 이날 “한국 국방부 및 합참과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며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하며 북한군에 장성급 회담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DMZ 내에서 지뢰를 매설하는 징후가 포착됐는데도 이에 대비하지 못한 군 당국의 실책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그렇지 않아도 경색된 남북관계가 더욱 얼어붙을 것이라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DMZ 폭발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폭발 잔해물이 북한군의 목함지뢰와 일치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앞서 국방부 전비태세검열단 부단장인 안영호 준장을 단장으로,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특별조사팀 등 총 24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이 지난 6~7일 현장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군은 MDL을 불법으로 침범해 목함지뢰를 의도적으로 매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지점은 북한 GP(비무장지대 소초)에서 남쪽으로 930m, MDL로부터 남쪽으로 440m, 우리 군 GOP(일반전초)로부터 북쪽으로 2km 지점이다. 군은 북한군이 DMZ 안의 MDL을 440m나 남쪽으로 넘어와 목함지뢰를 매설했다고 설명했다.

목함지뢰는 소나무로 만든 상자에 폭약과 기폭장치를 넣어 만든 일종의 대인지뢰로, 살상 반경은 최대 2m에 이른다. 안 준장은 “폭발물은 북한군이 사용하는 목함지뢰가 확실하다”며 “우리 작전병력을 해칠 목적으로 적이 의도적으로 지뢰를 매설한 것이 확실하다”고 했다.

목함지뢰 매설 시기는 해당 지역에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150㎜ 호우가 내렸고, 북한군 GP 병력이 같은 달 25일 교대한 것으로 미뤄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일 사이일 가능성이 크다고 군은 추정했다.

목함지뢰는 지난 4일 오전 7시35분과 40분에 GP 인근 추진철책의 통문 하단 북쪽 40㎝, 남쪽 25㎝ 지점에서 각각 2차례 폭발했다.

당시 김모(23) 하사가 통문을 먼저 통과했고 하모(21) 하사가 두 번째로 통과하다가 지뢰를 밟아 우측 무릎 위, 좌측 무릎 아래 다리가 절단됐다. 김 하사는 사고를 당한 하 하사를 통문 밖으로 끌고 나오다가 자신도 통문 남쪽에 묻힌 지뢰를 밟아 우측 발목이 절단됐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향후 군의 대응과 관련해 “이번 도발 사건이 북한군의 소행임이 확실하게 드러난 이상 북한에 혹독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할 것”이라며 “내용은 지금 공개할 수는 없고 지켜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최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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