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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굴비는 뇌물?...김영란法에 농·축·수산업계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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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08. 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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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농·축·수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축·수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면서 김영란법 적용에서 배제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영란법’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특히 100만원 이하도 직무와 관련 있으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설과 추석 명절 단골 선물인 한우·굴비·과일 등 농·축·수산품을 주고받다가는 ‘김영란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농·축·수산업계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일년 중 최대 대목인 설과 추석 장사를 망칠 수 있다며 걱정을 하는 이유다.

이와 관련, 한우협회에 따르면 10만원 이상인 한우선물세트 연간 소비 물량의 50% 이상이 설과 추석 명절에 집중됐다.

수협중앙회가 추산한 결과에서도 설과 추석 명절 기간 연간 국내 수산물 소비액의 22%를 차지했다.

특히 명절 기간 수협이 판매하는 수산물 선물세트 196품목 중 5만원 이상 상품이 109품목으로 55% 이상을 차지했다.

2013년 기준 국내 수산물 총 소비액 6조7000억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설과 추석 명절 기간에 1조5000억원가량의 수산물이 팔리는 것으로 수협은 추산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농·축·수산업계는 3000억원에서 7000억원의 매출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한우 선물세트가 설과 추석 양대 명절에 40% 정도 나가고 있다”면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물량이 50% 줄어들 것으로 보여 2000억~30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수협 관계자도 “매출이 최대 50%까지 급감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명절 기간 중 최고 7300억원의 매출액이 감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업·승진·결혼식·장례식 등 경조사용으로 주로 통용되는 화환·화분 등을 생산하는 화훼농가 역시 김영란법의 유탄을 걱정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한국화훼협회 관계자는 “지인들에게 화환·화분 등을 선물로 주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면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소비가 침체되면서 물량이 감소한 상황에 김영란법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화훼농가들은 하소연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화훼공판장에 따르면 메르스에 의한 각종 행사 취소로 6월 절화와 난 소비는 각각 전년동기대비 1.7%, 3.4% 줄었다.

이에 따라 농·축·수산품을 김영란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명절 선물로 하는 한우 선물세트는 뇌물로 보지 않는다”면서 “김영란법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협 관계자는 “수산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법 시행시 수산물 적용을 제외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일단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축·수산품의 김영란법 제외 요구에 대해 부정적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농·축·수산, 화훼를 김영란법에서 제외해달라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단 금액 조정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놨다. 권익위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만큼 금액 기준 관련해서는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권익위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식사대접 비용은 5만원에서 7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수준에서 허용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10만원대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화훼농가 관계자는 “현재 가장 많이 유통되는 선물용 난은 최소 10만원이고, 결혼식·장례식장의 화환 또는 조화도 최소 15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다”면서 “최소한 현재 거래 가격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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