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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헌재 공개변론…“기본권 침해” vs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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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기자

승인 : 2015. 12. 1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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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기중인 헌법재판관들<YONHAP NO-1193>
헌법재판소 선고 모습. /사진=연합뉴스
언론사와 사립학교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을 적용하는 게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열렸다.

헌재는 1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 2조, 5조 1항 및 2항 등의 위헌 여부를 심리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넘는 금품·향응을 받은 사람을 형사 처벌하도록 했다. 내년 9월 시행 예정이다.

언론인과 사립학교·유치원 관계자 등이 낸 4건의 헌법소원을 병합해 심리가 진행됐다.

청구인 측 변론을 맡은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언론, 공직자의 공공성이 전혀 다름에도 졸속 입법으로 언론이 공직자와 나란히 부정부패 척결 대상이 됐다”고 비판했다.

김현성 법무법인 담소 변호사는 “같은 논리라면 건설·교통·의료 등 공공성이 강한 다른 민간영역도 모두 적용대상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배우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미신고 시 처벌하도록 해 연좌제 금지에 반할 뿐 아니라 가족간 개인의 존엄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측 변론을 맡은 이재환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는 “네이버 국어사전에 ‘촌지’는 ‘흔히 선생이나 기자에게 주는 것을 이른다’고 풀이된다며 국민 인식을 바꾸려면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연고로 얽혀 제도까지 마비됐던 세월호 참사가 법 제정의 촉발제였다며 입법기술이 다소 부족한 면이 있지만 본질에 잘못은 없다며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최대권 서울대 법과대학 명예교수는 “부정청탁 개념은 입법기술상 허용되는 정도이며 판사의 건전한 해석과 상식에 의해 극복될 수 있으므로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내년 9월 법 시행 전 위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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