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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첫 시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국정과제인 맞춤형복지급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신청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담당 읍,면별 홍보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한편 맞춤형복지급여 수급대상자 발굴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읍,면 사무소를 통해 신청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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