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이날 오후 서울 남대문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이사회를 열어 장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논의했으나 찬성 4표, 반대 3표로 부결 처리했다.
해임안을 가결하려면 비상임이사 7명 중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재적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따라서 해임안 가결을 위해서는 총 5명이 해임에 찬성을 해야 했다.
장 사장은 2011∼2013년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업체 이사 6명의 보수 한도인 6억원을 초과해 연봉을 지급하거나 자신의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쓰는 등 회사에 30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달 26일 불구속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