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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비담배’ 부활, 판매는 불법…판매업자 영업정지 당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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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15. 01. 04.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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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뱃값 인상으로 '개비(가치)담배'를 판매하는 곳이 재등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판매행위는 불법으로, 판매업자가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 포장지를 뜯고 개비담배를 파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비 담배를 판매한 판매업자는 1년 이내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에 취해질 수 있다.

개비담배란 20개비들이 한 갑이 아닌 한 개비씩 파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담배사업법 제20조에는 '누구든지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돼 있다. 

또 같은 법 제15조 3항은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에 지자체장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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