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변경 운영
경북 영주시는 오는 8월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기준을 일부 변경·운영한다. 10일 영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 인도구역을 5대 주정차 금지구역(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에 포함해 6대 구역으로 일원화 및 확대하도록 한 지침을 따른 것이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