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고교생·요양병원 입원환자도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6일부터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 입원환자, 요양시설 입소자의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가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과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는 기존 2010년(초등학교 4학년) 이후 출생자에서 2002년~2009년 출생자(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3학년까지)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