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사우·풍무·고촌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총 29.99㎢로 확대
김포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기존 한강2신도시 일대서 사우·풍무·고촌읍까지 확대되며 총 29.99㎢ 규모로 늘어난다. 신규 지정된 17.24㎢ 지역은 오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투기 차단을 위한 사전 허가제가 적용된다. 김포시는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079호에 따라 사우동, 풍무동, 고촌읍(신곡리, 전호리, 태리, 풍곡리, 향산리) 일원 17.2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