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든든해진 주거급여'…천안시,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7.3% 인상
충남 천안시가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에 나선다. 시는 주거급여 임차가구의 기준 임대료는 지난해 대비 7.3%, 자가가구에 지원하는 수선유지 급여는 29% 인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천안시의 주거급여가 더 든든든해진 셈이다. 기초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48%다. 가구 선정 기준은 1인 소득 인정액 114만 8166원, 2인 가구 188만 7676원, 3인 가구 241만 2169원, 4인 가구 292만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