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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23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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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장지영 기자

phoenix0320j@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장지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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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055명 대상 코로나19 항체검사…1명만 양성"

방역당국이 일반 국민 3055명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 형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단 1명만이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의 0.0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다만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컸던 대구 등 일부 지역은 제외돼 대표성 확보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9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0명으로 국내 총 누..

'침방울 차단용'인데 물이 샌다?…식약처, 3개 제품 폐기 조치

물이 새는 것으로 조사된 비말차단용 마스크 제품들이 회수·폐기 조치된다. 식약처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에 대해 수거·검사한 결과 35개사 56개 제품 중 2개사 3개 제품이 액체저항성 시험에서 부적합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최근 ‘비말차단용 마스크’ 물샘현상 관련 언론보도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시중에 유통 중인 접이형과 평판형 제품을 대상으로 액체저항성 시험을 실시했다. 비말 차단..

3055명 중 단 1명만 코로나19 항체 보유..."아직 대표성 확보 부족"

방역당국이 일반 국민 3055명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 형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0.03%에 해당하는 단 1명만이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컸던 대구 등 일부 지역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표성 확보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9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항체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코로나19..

방역당국 "거리두기 충실하면 코로나19 확산세 차단할 수 있을 것"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수도권 확산세가 줄고, 광주 지역의 확산 역시 감염경로가 대부분 확인되고 있다”면서 “거리두기에 충실해주신다면 확산세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수도권 신규환자가 17일만에 열명 이하로 감소했고, 신규 확진자가 많은 광주 지역의 감염자도 대부분 감염 경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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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확진자 50명…사망자 2명 추가 발생

전날 60명대를 넘었던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9일 50명대로 다소 감소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보다 50명 증가한 1만3293명이라고 밝혔다. 해외유입은 22명이다. 지역발생의 28명의 경우 광주 15명, 대전 6명, 서울 4명, 인천 2명, 경기 1명 순이다. 해외유입 확진자의 경우 22명 가운데 5명은 검역 과정에서..

코로나19, 신규확진자 50명…누적 1만3293명(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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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사찰·성당도 감염위험 커지면 교회 방역지침 확대 적용"

방역당국이 오는 10일부터 교회 정규 예배 이외의 각종 소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하기로 한 가운데 추후 사찰이나 성당의 경우에도 필요시 해당 지침을 확대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8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향후 성당, 사찰 등의 집단 발병 사례, 위험도를 분석해 필요한 경우 (교회에 적용된 방역 수칙을) 확대 또는 조정 가능할 것이라 본다”고..

"10일부터 교회 정규예배 외 소모임·단체식사 금지…QR코드 도입"

방역당국이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에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소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한다. 아울러 그간 유흥주점, 노래방, 물류센터, 방문판매업체 등 고위험시설에만 설치돼 있던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소모임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계속되어 온 만큼 보다 강력하게 모임 금지 대책은 물론 방문자들을 파악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10일부터 교회 정규예배 외 소모임·단체식사 금지"

앞으로 교회에서 정규 예배 외 소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 등이 금지된다. 이 같은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교회에도 개인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도입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교회 관련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이 수도권과 호남권에서 반복된다”며 “정부는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전국 교회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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