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경계부대 시간외근무수당 월 100시간 인정…"처우개선 추진"
올해부터 GP·GOP, 함정, 방공, 해안 등 경계부대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이 월 100시간으로 확대된다. 국방부는 2023~2027년 군인복지기본계획과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계부대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을 확대했다고 25일 밝혔다. 군인은 공무원과 같이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이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만 적용됐다.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