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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5일(화)

기자

홍길동

김채연 기자

dksgh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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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과정에서 강제집행을 위력으로 막았더라도 집행을 맡긴 조합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강제집행은 집행관의 고유 업무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서울 성북구 길음동 A재개발조합 구역 내 토지·건물 소유주 B·C씨가 강제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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