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비용 선결제 강제 등 애플 아이폰 수리업체 갑질 제동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6개 애플 아이폰 수리업체 의 약관을 심사해 고객의 수리계약 해제를 제한하는 조항 및 최대비용 선결제 강제조항에 대해 60일 이내에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6개 수리업체는 유베이스, 동부대우전자서비스, 피치밸리, 비욘드테크, 투바, 종로맥시스템으로 모두 애플의 공인서비스센터다. 국내에서의 애플 아이폰 수리는 애플의 한국지사인 애플코리아와 수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애플 공인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