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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글로벌은행 리보금리 조작 한국 피해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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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07. 3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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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대형 은행들의 리보금리(런던의 은행 간 거래 금리) 담합 행위로 국내 기업에 손해를 입었는지 조사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유럽과 미국에서 이뤄진 제재 내용을 토대로 리보금리 조작 행위가 국내기업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2012년 6월 바클레이스,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UBS 등의 은행이 수년간 담합해 리보를 낮춘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은행들은 이후 미국과 영국 등에서 25억달러(약 2조9000억원)가 넘는 벌금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만약 국내 기업이 입은 피해 규모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면 글로벌 은행들을 제재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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