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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온라인 금융 판매 관행 손질…다크패턴 규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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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5. 12. 25. 12:00

온라인 금융상품 눈속임 상술 차단
15개 금지 유형 제시·자율 이행 유도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하는 이른바 '다크패턴'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설명 절차 축소와 해지 방해, 기만적 유인 등 15개 금지 유형을 제시하고, 약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6년 4월부터 이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온라인·비대면 금융상품 판매가 급증하는 가운데, 제한된 화면과 복잡한 인터페이스를 활용해 금융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유도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는 다크패턴을 행위의 작동 방식과 소비자 피해 양태에 따라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편취유도형 등 4개 범주로 구분하고 총 15개 세부 유형을 금지 행위로 명시했다.

오도형에는 설명 절차를 과도하게 축소하거나 속임수 질문을 던지는 행위, 사업자에게 유리한 선택지를 사전에 선택해 두는 방식 등이 포함됐다. 방해형은 해지·탈퇴 절차를 가입보다 복잡하게 만들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고 가격 비교를 어렵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압박형은 계약 과정에서 기습적으로 광고를 노출하거나 감정적 언어와 반복 간섭을 통해 소비자의 판단을 압박하는 행위다. 편취유도형에는 초기 화면에서는 낮은 가격이나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뒤, 계약이 진행될수록 숨겨진 비용을 드러내는 '순차공개 가격책정'이 포함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금융상품자문업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핀테크 기업 등 금융업권 전반이다. 금융위는 기존 전자상거래법상의 다크패턴 규제가 일반 상거래를 기준으로 설계돼 금융상품 판매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업권 맞춤형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들이 전산 시스템 개선과 내부 규정 정비 등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약 3개월의 준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2026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초기에는 금융권의 자율적인 준수를 유도하되, 필요할 경우 금융감독원을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도·감독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가이드라인 운영 결과와 금융권의 준수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을 통한 법제화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할 수 있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해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책임 있는 영업 관행 정착과 금융소비자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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