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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주주 간 계약 해지와 풋옵션 행사 효력을 두고 다시 한 번 법정에서 맞붙었다. 변론이 거듭될수록 양측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고 쟁점은 계약 해지의 정당성과 그 시점에 집중됐다.
지나누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 심리로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변론기일이 열렸다.
민 전 대표는 이날 직접 출석해 약 5시간 넘게 진술했다. 앞선 기일까지 포함하면 당사자 신문만 12시간 이상 이어진 셈이다. 양측은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날 선 공방을 이어갔고 재판부가 표현 수위와 관련성을 지적하며 중재에 나서는 장면도 여러 차례 있었다.
하이브 측은 2021년 3월 민 전 대표가 무속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제시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대화 속 ‘‘3년 만에 가져오자’ ‘내가 갖고 싶다’는 표현을 언급하며, 어도어 설립 이전부터 하이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소유 의지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설립 전 시점의 사적 대화로 주주 간 계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하이브 사옥을 만들었던 과정에서 나온 감정적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감정과 비즈니스 판단은 별개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바나(BANA)와의 관계 역시 다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어도어 설립 이전 바나를 활용해 경업금지 의무를 우회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는 “관련 대화는 2021년 4월로 주주 간 계약이나 어도어 설립과는 무관하다”며 “바나와 업무 계약이나 지분 관계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다만 민 전 대표는 바나 김기현 대표가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점은 인정했다. 또 풋옵션 행사로 지급받을 대금 중 일부를 김 대표에게 나누기로 한 사실도 밝혔다. 그는 “뉴진스 프로젝트에 기여한 창작 인력에게 회사 자금으로 보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개인 몫에서 나누는 개념이었다”고 설명했다.
전 남자친구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시작 이전 이미 관계가 끝났고, 업무 과정에서 사적 교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 뉴진스 멤버들의 긴급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민 전 대표는 방송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나를 옹호하기 위한 방송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표이사 공백과 조직 변화 속에서 멤버들이 느낀 불안과 위기감이 방송의 배경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이브 측은 2024년 4월 당시 어도어 부대표가 하이브 재무 관련 폴더에 접근해 자료를 다운로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민 전 대표는 “해당 자료를 전달받거나 공유받은 사실이 없다”며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다.
민 전 대표는 변론 과정에서 하이브의 감사와 대응이 보복성이라는 주장도 반복했다. 최후 진술에서는 “이 소송은 돈 때문이 아니다”라며, 계약 위반 없이 문제 제기의 대상이 된 과정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사적 대화가 법정과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경위에 대해서도 부당함을 호소했다.
하이브는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어를 사유화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회사와 산하 레이블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 같은 해 8월 이사회를 통해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했다. 이후 민 전 대표는 11월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나며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하이브는 주주 간 계약이 이미 7월 해지됐기 때문에 풋옵션 효력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계약 위반 사실이 없으므로 해지 통보 자체가 무효이며, 이 전제 아래 풋옵션 행사와 주식매매대금 청구권도 유효하다고 맞서고 있다.
현재로서는 어느 쪽 주장도 확정되지 않았다. 재판부의 판단은 제출된 증거와 주주 간 계약 문구, 그리고 그 적용 범위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 계약 해지의 정당성과 풋옵션 효력이라는 두 쟁점은 사실관계 판단과 법리 해석이 동시에 요구되는 사안이다.
한 가요계 관계자는 “이번 재판은 감정이나 여론의 문제가 아니라, 주주 간 계약이 언제 어떤 요건으로 종료됐는지, 그 이후 권리가 어디까지 남는지를 따지는 과정”이라며 “결국 문서와 사실관계로 판단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 만큼, 결과 역시 법원이 정리한 기준에 따라 받아들여질 문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