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적절성 판단 후 통상적 공판 전환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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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에 나선 이 대통령을 위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에게 연간 5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하게 한 혐의와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신청한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해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간 진행하겠다"면서 "배심원 후보자 250명 가운데 최종 배심원 수는 7명 또는 9명으로, 예비 배심원은 1~2명가량 두겠다"고 밝혔다. 최종 배심원은 무작위 추첨, 검찰·변호인 측 기피 과정 등을 통해 선정된다.
다만 국민참여재판 절차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재판은 통상적인 공판 절차로 진행될 수 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 측의 검찰 공소권 남용 주장, 이 전 부지사의 혐의에 대한 증인신문과 피고인 신문을 차례로 하고, 마지막 날에는 양형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참여재판이 5일 동안 진행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5일간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된 사례로는 부산지법의 삼호주얼리호 소말리아 해적 사건과 대구지법의 경북 상주 농약 사이다 살인 사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