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씨 측 "미필적 고의…양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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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 형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혼 소송에 대한 불만은 지극히 개인적인 동기로 운행 중인 지하철에 다량의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무고한 탑승객의 생명에 위협을 가했다"며 "다수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이 공공의 안녕을 위협하고 불안을 조성했다"며 "대피가 조금만 지체됐더라도 큰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원씨 측 변호인은 "고의는 인정하지만 이는 미필적 고의"라며 "이혼 판결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전과가 없고 고령인 점, 초기 진화로 피해가 확대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원씨는 지난 5월 31일 아침 8시 40분께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불을 질러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원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어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하고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선고 기일은 내달 14일 오전 10시다.